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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3.30 14:34 수정 : 2017.03.31 08:55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파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날 아침은 아수라장이었다. 30일 서울 삼성동 그의 집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지지자들과 언론, 경찰들이 뒤엉켰다. “죽어도 못 보낸다” “영장을 기각하라”며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뒤로 하고 박 전 대통령은 집을 떠나 오전 10시19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곳에선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감옥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들이 그를 맞았다.

차에서 내려 법원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보다 긴장된 표정이었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계단을 올라 32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바리케이트를 끌어내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집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 회원들이 법원에 박 전대통령을 구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들어서 법정으로 가는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321호 법정으로 올라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저녁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기하기 위해 바로 옆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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