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4.07 09:52
수정 : 2017.04.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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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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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대가성 여부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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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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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회장은 ‘면세점 청탁을 위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준 게 아니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출연·지원한 115억원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11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잃은 롯데그룹이 두 재단에 출연금 45억원을 낸 뒤에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그 직후인 5월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롯데의 출연·지원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처럼 대가성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롯데의 출연·지원금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에 추가될 수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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