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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4.07 09:52 수정 : 2017.04.07 11:4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대가성 여부 집중 조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회장은 ‘면세점 청탁을 위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준 게 아니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출연·지원한 115억원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11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잃은 롯데그룹이 두 재단에 출연금 45억원을 낸 뒤에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그 직후인 5월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롯데의 출연·지원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처럼 대가성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롯데의 출연·지원금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에 추가될 수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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