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04.12 10:24 수정 : 2017.04.12 11:1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 12일 “구속영장 기각사유 면밀히 검토할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12일 오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2시12분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원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뒤집진 못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자 50여명을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