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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4.13 14:40 수정 : 2017.04.13 16:18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심사날 체포
고씨쪽 “수사 성실히 응했는데 부당한 처사”
서울중앙지법, 13일 오후 체포적부심사
법원이 “체포 부당” 판단하면 석방 명령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41)씨가 13일 오후 2시께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심사가 있던 지난 11일 체포영장에 따라 고씨를 체포했으나, 고씨 쪽은 “무리한 체포”라며 12일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씨가 13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1시5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고씨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과 소환 일정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등은 앞서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씨는 검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응해왔다”며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김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에도 “체포적부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담당검사들도 당일 오전에는 소환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벽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재판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밝혀 양쪽의 일정 조율 여부가 체포적부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체포적부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은 체포의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해야 한다. 고씨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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