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5.22 14:18
수정 : 2017.05.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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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차벽 위에 올라가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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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차벽 위에 올라가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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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열린 탄핵반대 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된 점과 관련해 경찰이 집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본 정광용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 현 국민저항본부) 대변인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정 대변인과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0일 서울 안국역 네거리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참가자 30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흥분한 참가자들은 취재기자들을 폭행하고 경찰차량 15대 등 장비도 파손했다.
경찰은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 선언을 하는 등 주최자·사회자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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