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5.23 14:09
수정 : 2017.05.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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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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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통령과 함께 재판 살을 에는 고문”
박근혜 “예단과 편견 가능성있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 “많은 증인 따로 불러야 해 시간 소요…
불공정한 재판 진행될 염려 없다고 판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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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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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 사건이 병합됐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열고 두 사건 병합을 결정했다. 앞서 공판준비 절차에서 최씨는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며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고, 이미 진행된 사건과 병합하면 (재판부의) 예단과 편견 가능성이 있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반대 이유에 대해 반박하며 병합을 결정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검사든 적법하게 기소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두 사람을 따로 심리하면 많은 증인을 각각 불러 따로 진술을 들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삼성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을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두로 본 검찰의 기소는 ‘이중 기소’라는 박 전 대통령 쪽 주장은 “추가 기소하는 취지로 중복으로 기소한 게 아니면 공소장 변경으로 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도 “재판부가 별다른 심증을 형성한 게 없어서 불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다른 사건 영향 없이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한 후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도 이 사건 선고까지 연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병합 결정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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