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두 달>
23차 재판…진술조서 조사·증인신문
7월말 결심하고 8월께 1심 선고 예상
청탁실행 주역 문형표 8일 선고 변곡점
공정위 삼성물산 주식처분 최소화하려
삼성·청와대 개입한 정황 재판서 드러나
공정위 부위원장·국정원 기조실장 등
삼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논란
지난 4월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7일로 두 달이 됐다.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9차례에 걸친 피고인·참고인 진술조서 조사와 21명의 증인신문을 마쳤다. 지난 2일까지 주 3회의 강행군을 이어가며 총 23회의 재판을 진행한 결과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213억원 승마지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결정 과정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삼성과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간이 8월27일 끝나는 점에 비춰, 1심 선고는 8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전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 쓰는 시간이 필요해서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심(마지막 심리)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 4회 재판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첫 변곡점은 8일 예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의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검은 삼성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증거·증인이 겹치는 문 전 장관의 1심 결과는 이 전 부회장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지난 두 달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 지원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213억원의 승마지원과 삼성의 10가지 부정한 청탁 중 합병 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결정 등을 주로 심리했다.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5월31일 증인으로 나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증언이 눈에 띈다. 그는 최씨를 대리해 삼성과 승마지원을 협의한 인물이다. 박 전 전무는 2015년 7월29일 만난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먼저 정유라를 포함한 승마지원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 삼성이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최씨의 존재를 알고 와 얘기했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인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직원이 작성한 ‘청와대 외압일지’와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주목을 받았다. 외압일지를 쓴 석아무개 공정위 서기관은 5월24일 재판에서 “(1000만주 처분 유권해석으로) 위원장이 결재하고 구두 통보까지 된 사항을 (500만주로) 번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1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2015년 12월21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법리 해석상 두 안(900만주와 500만주 처분 방안) 모두 가능하다면 500만주가 좋겠네”라고 말했고, 다음날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냐. 위원장이 빨리 결정하라고 하라”고 말해 이를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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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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