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6.20 09:44
수정 : 2017.06.26 13:54
박상진 “위증으로 고소될 가능성”
이재용·장충기·최지성도 거부 방침
김재열 등은 출장 사유로 불출석
특검 “사법제도 무시하는 삼성 오만”
삼성 전·현직 임원 중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앞으로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도 법정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특검 쪽에 통보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박 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대한승마협회장을 지낸 박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 부회장 등 4명과 함께 기소된 ‘삼성 뇌물’ 사건의 피고인이자 핵심 관계자다. 그러나 박 전 사장은 ‘증인신문 내용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이 있고 위증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6일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재판부에 냈다. 실제 박 전 사장은 이날 “2015년 3월경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느냐”, “1월9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느냐”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증인신문은 22분 만에 끝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인신문에 앞서 “삼성 측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위증죄 추가 기소의 두려움과 총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박 전 사장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증언 거부는 이 부회장을 위시한 삼성 그룹 차원의 결정으로,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장성욱 특검보는 특히 “박 전 사장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으로 증언 거부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다. 본인 혐의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밝힐 기회인데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을 부각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앞서 진행된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 관계자들이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사례를 지적하며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장 특검보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김완표 전 미래전략실 전무, 이영국 전 삼성전자 상무 등 삼성 그룹 관계자들이 매번 해외 출장 사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삼성 관계자들이 ‘우리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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