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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6.23 10:49 수정 : 2017.06.23 18:18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사진공동취재단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허위 성적 평가로 업무방해 성립…
대학 신뢰 무너뜨리고 공정성 침해”
“모른다”는 정유라 학사 특혜 공모도 인정
“최씨 모녀 방문으로 학사 특혜 실행”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점 특혜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특히 법원은 정씨도 최씨와 함께 학점 특혜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23일 최씨 등과 공모해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류철균 전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성적을 평가하고 허위 성적을 입력한 뒤 관련 자료를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해 이를 적절한 성적평가로 한 교무처장에게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가 2015년 1학기 학사경고를 받자, 최씨 모녀는 2016년 4월 류 전 교수를 찾아와 “독일에서 훈련해야 하는데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 전 교수는 2016년 1학기 ‘영화 스토리 텔링의 이해’ 수업에 정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기말고사도 보지 않았는데도 ’합격’으로 성적을 입력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대학교수로서 정의를 가르치고 공명정대한 학사관리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수강생에 대해 허위로 출석을 인정해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 지탱하는 공정성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실로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최씨, 정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일시, 장소에 모여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최씨와 정씨의 방문으로 학사 특혜가 실행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한국에 귀국한 직후 “제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등 이대 학사 특혜는 자신이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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