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6.23 10:49
수정 : 2017.06.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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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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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허위 성적 평가로 업무방해 성립…
대학 신뢰 무너뜨리고 공정성 침해”
“모른다”는 정유라 학사 특혜 공모도 인정
“최씨 모녀 방문으로 학사 특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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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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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점 특혜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특히 법원은 정씨도 최씨와 함께 학점 특혜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23일 최씨 등과 공모해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류철균 전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성적을 평가하고 허위 성적을 입력한 뒤 관련 자료를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해 이를 적절한 성적평가로 한 교무처장에게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가 2015년 1학기 학사경고를 받자, 최씨 모녀는 2016년 4월 류 전 교수를 찾아와 “독일에서 훈련해야 하는데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 전 교수는 2016년 1학기 ‘영화 스토리 텔링의 이해’ 수업에 정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기말고사도 보지 않았는데도 ’합격’으로 성적을 입력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대학교수로서 정의를 가르치고 공명정대한 학사관리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수강생에 대해 허위로 출석을 인정해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 지탱하는 공정성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실로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최씨, 정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일시, 장소에 모여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최씨와 정씨의 방문으로 학사 특혜가 실행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한국에 귀국한 직후 “제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등 이대 학사 특혜는 자신이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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