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8.07 23:08
수정 : 2017.08.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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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에 든 초록 노트는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 노트에 자필로 적은 최후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읽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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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사익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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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에 든 초록 노트는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 노트에 자필로 적은 최후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읽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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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이자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권력과 유착돼 사익을 추구한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진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 염원마저 저버렸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이 부회장의 마지막 1심 공판에서 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인 허위진술로 대응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의 구형을 담담하게 듣던 이 부회장은 6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하며 여러 차례 울먹였다.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는 합병으로 제가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쳤겠습니까”라며 “정말 억울하다. 이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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