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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25 11:35 수정 : 2017.08.25 22:06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진동 재판장, ‘진경준 뇌물사건’ 등 선고
권은석 판사·‘주심’ 이필복 판사도 주목
법조계 “3명 역할 모두 중요…확실히 합의돼야 결론 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부회장의 운명을 쥔 재판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를 선고한다.

재판장인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 판사는 1999년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 재판장과 함께 이 사건 ‘주심’인 이필복(31·41기) 판사와 권은석(31·42기) 판사도 주목을 받는다. 이 판사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2015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하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권 판사는 2013년 육군법무관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판결문의 초고 집필은 주심인 이 판사가 주로 맡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처럼 큰 사건은 재판부 3명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주심이 중심이 돼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쓰지만, 쟁점별로 좌우 배석판사가 나눠서 쓸 수 있다. 3명이 확실히 합의돼야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이목을 끄는 법조인들의 뇌물사건을 잇따라 맡기도 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 선고가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정 전 대표에게서 재판 관련 청탁을 받고,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을 선고하며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해당 재판부는 진씨가 김정주 넥슨 창업주한테 받은 넥슨 비상장주식을 비롯한 제네시스 리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5000여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선고를 하며 두 사람을 “지음 관계(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표현한 게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거운 뇌물 혐의를 ‘친분’에 기대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가 다시 인정돼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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