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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13 14:16 수정 : 2018.02.13 14:36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일으킨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016년 11월20일 구속 기소된 뒤 450일 만이다. 검찰은 최씨를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강요와 사기 미수, 알선수재 등 모두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2월 중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유무죄도 판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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