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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13 16:28 수정 : 2018.02.13 18:23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법, 최태원 SK 회장도 뇌물 혐의 인정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70억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신동빈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신 회장에게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연관성과 함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하는데, 재판부는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최씨의 혐의도 인정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더블루케이, 케이스포츠 재단, 비덱스포츠 코리아로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한 뇌물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6년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면담에서 대가관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지만, 대통령은 단독면담 전에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 지속,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 등 에스케이의 현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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