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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13 22:50 수정 : 2018.02.13 23:19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순실 20년형 선고 반응
“삼성 승계청탁 부정은 납득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 뇌물수수’ 등 최씨의 혐의를 다수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유린의 당연한 대가”라는 반응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어 “최씨는 민간인임에도 사적 관계에 있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했고,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논평에서 “당초 검찰의 구형엔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 등을 뇌물로 인정하고도, ‘삼성 승계작업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함께 내놓았다”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박진 전 박근혜퇴진운동 공동상황실장은 “법원이 살아있는 자본권력에 대해선 여전히 눈치보기식 판단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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