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6 09:30
수정 : 2018.04.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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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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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건강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 출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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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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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10분에 시작되는 1심 선고공판에 결국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검찰과 국선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판결문은 선고 뒤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온나라에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선고공판 장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뒤 한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추가기소된 ‘국가정보원 특활비’ 재판에서도 앞으로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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