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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6 10:12 수정 : 2018.04.06 10:50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6년 11월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경제수석 권한 남용하고 위법한 지시 이행”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6년 11월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미경 씨제이(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진지 1년4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인식하면서도 기업 경영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광범위한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을 가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최종 책임은 이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손경식 씨제이그룹 회장에게 “대통령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실제 퇴진하지 않아 미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2~2013년 씨제이가 <광해>, <변호인> 등에 투자하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는 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인정한 뒤, “대통령이 사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 자체로 문제이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며 궁극적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도 ‘씨제이 강요미수’ 관련 혐의는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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