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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6 17:53 수정 : 2018.04.07 01:1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유죄, 이재용 무죄…청탁없는 삼성돈은 받아도 된다는 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박근혜에게 ‘삥 뜯긴 바보’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준 것과 다름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면죄부 재판’”이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건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삼성 돈은 받아도 되는 돈입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재단에 220억원을 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뇌물은 줬으나, 청탁은 없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주는 돈은 청탁이 없다면 언제든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박근혜 유죄 판결’이라고 쓰고 ‘이재용 무죄 판결’이라고 읽어야 마땅하다. 재판부의 어이 없는 결과에 분노한다”며 “재벌개혁까지 가는 길이 여전히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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