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6 18:54
수정 : 2018.04.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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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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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공판 시간에 유영하 변호사 접견
유 변호사 “선고결과 박 대통령에 전달…담담하게 들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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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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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6일 선고 공판마저 외면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재판장은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 출석 관련 보고서가 도착했다.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을 인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치소에 머물렀다. 그는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오후 1시30분께 접견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날 선고 공판은 방송으로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도 방송 아닌 유 변호사 접견을 통해 확인했다. 유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고 직후 (결과가 담긴) 쪽지를 교도관이 전해줘서 박 전 대통령께 전달했다”며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 담담하게 들으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김 재판장은 방대한 분량의 선고 요지를 1시간42분 동안 차분하고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범죄사실 및 요지가 가장 긴 삼성 뇌물 혐의 부분을 읽을 때는 두차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 재판장은 생중계를 지켜볼 일반인들을 고려한 듯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풀어 설명하기도 했다. 또 각 범죄사실을 판단하면서도 맨 마지막 대목에서 유무죄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이해를 도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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