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08 17:04
수정 : 2018.05.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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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귀가하는 차에 타고 있다. 2018.5.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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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나와 증언거부 고수
“대통령이 주도했을 거라 생각 안 해
팩트 관련해선 더 할말이 정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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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귀가하는 차에 타고 있다. 2018.5.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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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 증언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의 심리로 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증인선서를 마치고 검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자신의 말 대로 적혀있다고 인정한 뒤부터 “동일 사건으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서를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지난 4일 출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35억원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국고등 손실)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전 정부 때부터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정 전 비서관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을 오래 보좌한 증인도 실체적 진실을 모른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피고인도 모를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정 전 비서관은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법정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결정해달라”고 설득하자 정 전 비서관은 거절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번 사건 벌어지고 나서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만큼 제가 아는 한 깨끗한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주도적으로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와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이 정말 없다. 대통령님이 평생 사신 것과 너무나 다르게 비치고 있어 그 부분이 안타깝지만 그 외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정 전 비서관은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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