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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03 14:11 수정 : 2018.02.03 15:01

정호영 전 비비케이(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3일 오후 특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청사 출석
“(특검) 당시 수사·법령 종합 검토해 결론…
오해 적극 해명하겠다” 밝혀

정호영 전 비비케이(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3일 오후 특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비자금을 10년 전 특검 수사과정에서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70) 전 비비케이(BBK)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역대 특검 가운데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호영 전 특검은 3일 오후 1시48분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이 차려진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 전 특검은 출석에 앞서 “저희 특검이 당시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수사 결론을 냈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당시 내린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정 전 특검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다스 관련 수사 과정에서 120억원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도 은폐했다며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냈다. 정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특수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10년)는 오는 21일까지다.

정 전 특검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에서 빠져나간 120억원은 경리 여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기록 일체를 검찰로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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