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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모두 받고 21시간만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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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소 및 재판 전망
“뇌물죄만으로도 20년 이상 선고 가능성 커”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추가되면 형량 늘듯
국정원·군·경찰 동원한 정치개입 혐의도 ‘복병’
이론적으로는 내년 6월 전 대법원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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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모두 받고 21시간만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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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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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뇌물범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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