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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04 16:43 수정 : 2018.06.04 17:10

110억여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의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 나와 구치소생활 어려움 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만에 재판에 나와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의 땅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와 건강 상태와 구치소 생활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저는 제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돼서 교도소에서 걱정을 한다"며 "교도소에서는 치료를 받고 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선별 출석'을 주장했을 때와는 달리 힘들어도 가급적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 수치가 높아 법정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며 그간 건강 문제를 토로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계속 재판에 나와야 하니 치료를 받으면서 나오는 게좋을 것 같다"고 권고하자 "치료받으러 가면 세상은 뭐 '특별 대우를 했다', 이런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고통스럽긴 하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와서 한두 달간은 사람이 두 달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며 교도소 수감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에 알려서 이렇게 하기가,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싫다"면서 "교도소 안에서 걱정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기피할생각은 없다. 적극적으로 (재판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시간가량 재판을 진행했다가 10분간 휴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 도곡동 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살펴봤더니 그 땅이 현대가 갖고 있던 체육관의 경계선과 붙어있는 땅이란 걸 알게 됐다"며 "제가 그래도 현대에서 7∼8개 회사 대표를 맡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디 살 게 없어서 현대 땅에 붙은 땅을 샀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거듭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힌 뒤 "당시 압구정동이나 강남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서 땅을 사려면 얼마든 다른 데에 살 수 있었다. 현대건설 재임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땅을 산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이 서울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 수시로 보고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제 앞에 와서 고개 들고 얘기하고 그럴 입장이 못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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