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29 20:11
수정 : 2018.01.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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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식령스키장 간 남쪽 선발대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남쪽 선발대가 2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마식령스키장과 금강산 지구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마식령스키장에서 북쪽 관계자(왼쪽 셋째)가 이주태 국장(왼쪽 다섯째)을 비롯한 남쪽 선발대를 안내하는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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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행사 쟁점 살펴보니
현금 안쓰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전세기 띄워 갈마비행장 방문
안보리 북 경유 제한규정 없어
미 제재안, 비행기 편명만 제재
전격 취소통보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애초 현대아산 발전기 돌릴 계획
난방 전력 등 1만리터 경유 필요
유엔에 반출 신고하면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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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식령스키장 간 남쪽 선발대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남쪽 선발대가 2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마식령스키장과 금강산 지구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마식령스키장에서 북쪽 관계자(왼쪽 셋째)가 이주태 국장(왼쪽 다섯째)을 비롯한 남쪽 선발대를 안내하는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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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논란이 됐던 북한 대표단의 체류 지원 문제는 북한 대표단의 육로 방남 결정 등으로 잦아들었다. 이번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 교류 행사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초점이다. 정부는 “제재 관련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29일 밤 10시10분께 “남측 언론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며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전격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일단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열리는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선수단은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편으로 북쪽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을 통해 방북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 방침은 29일 오전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확인됐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경유 항공기는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남북 합동행사 관련해서는 제재 관련 논란이 없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나 우리 정부 독자제재에는 우리 항공기의 북한 경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13810)에서 북한을 경유한 모든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조항에 대해 “비행기 제재라는 게 항공사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경유한) 그 비행기 편명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경유한 전세기가 미국을 가지 않으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 항공기가 갈마비행장을 이용할 경우 북한에 내야 하는 영공통과료 및 공항 이용료 등을 현금 지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대변인은 이날 “북쪽이 공항 이용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비행장 이용료와 영공 통과료는 따로 내지 않는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날 밤 취소 통보가 오기는 했지만, 다음달 초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위해 정부가 약 1만 리터(63배럴)의 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계획도 입길에 올랐었다. 정부는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건설한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의 상한선을 연간 50만배럴(7945만리터)로 제한하고 있다. 반출하려던 경유량이 많지 않아, 통상 절차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위에 반출 사실을 신고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제재를 통한 잠재적 적성국(adversaries) 대응법’(H.R.3364)을 보면, 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북한 정부에 상당량(significant amounts)의 원유, 정제유, 각종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등을 직·간접적으로 판매·이전 또는 공급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재가 ‘의무’가 아닌 ‘행정부 재량’ 사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국면에서 문화행사를 위해 반출하는 소량의 경유를 두고 제재를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를) 북측에 주는 것도 아니고 쓰고 남은 것을 되가져오는 것”이라며 미국의 독자제재 위배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 정인환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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