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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07 16:05 수정 : 2018.05.07 19:36

민통선 5㎞ 북상 후의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개념도. 강원연구원 제공 (* 그림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도 “제한구역 조정, 정부와 협의중”
안보관광지 활성화·규제 완화 기대

민통선 5㎞ 북상 후의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개념도. 강원연구원 제공 (* 그림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남북 정상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합의한 가운데 강원도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강원도는 변화된 남북관계에 따른 후속 조처로 정부와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강원도는 군사분계선 남쪽 10㎞로 일괄 지정돼 있는 민통선을 5㎞ 이내로 조정하고 남쪽 25㎞까지 적용된 제한보호구역을 15㎞까지로 끌어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통선을 5㎞ 이내로 줄이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47배인 426.45㎢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민통선 북쪽에 있는 민북마을도 11곳에서 9곳으로 줄어 든다. 제한보호구역을 끌어올리면 평화지역(옛 접경지역) 안 약 400㎢의 규제가 완화된다.

민통선 면적은 철원군이 100.79㎢로 가장 넓고, 화천군 97.32㎢, 고성군 84.68㎢, 양구군 84.15㎢, 인제군 59.51㎢ 등이다. 민통선은 1954년 미군에 의해 27㎞ 이내로 그어졌다가 1993년 군사분계선 이남 20㎞, 1997년 15㎞, 2007년 10㎞로 차츰 북상돼 왔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155마일(248㎞) 가운데 강원도내 5개 평화지역이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군사보호구역에선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과 편의시설 부족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강원도는 일률적인 북상이 어렵다면 우선 안보관광지를 중심으로 일부라도 북쪽 경계를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부분적인 북상이 되면 평창올림픽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 디엠제트박물관과 통일전망대, 금강산전망대, 철원평화문화광장, 땅굴 등 각종 안보관광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강원이 소외·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희망지역으로, 통일을 대비한 준비된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민통선 북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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