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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01 09:34 수정 : 2018.11.01 17:15

남북이 지난 9월19일 맺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한 1일 오전 연평도 해변을 해병대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평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남북이 지난 9월19일 맺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한 1일 오전 연평도 해변을 해병대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평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남북이 지난 9월19일 맺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일 자정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를 명시했다. 국방부는 31일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실효적 조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바닷가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평도/김봉규 선임기자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바닷가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평도/김봉규 선임기자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바닷가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평도/김봉규 선임기자
적대행위 중지 합의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바닷가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평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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