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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01 17:04 수정 : 2018.11.01 21:16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의 포신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연평도/사진공동취재단

9·19 남북군사합의 따라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의 포신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연평도/사진공동취재단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고속정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전진하는 고속정의 모습 중 합의로 덮개가 씌워진 포신이 눈에 띈다.

남북은 지난 9월19일 맺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일 자정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이에 따라 고속정에 설치된 모든 포신을 흰색 덮개로 막은 것.

남북이 서명한 ‘9·19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합의 시행에 대해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실효적 조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의 포신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연평도/사진공동취재단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의 포신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연평도/사진공동취재단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해안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연평도/사진공동취재단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고속정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덮개가 씌워진 포신이 눈에 띈다. 연평도/사진공동취재단

정리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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