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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25 14:12 수정 : 2018.03.25 22:35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서면조사키로
“참고인 조사 마무리돼 영장 여부 결정”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태근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은 이 사건의 참고인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이번주 중에 진행하고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태근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그동안 안 전 국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 의원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며 검찰 출석을 거절했다.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단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양측이 조사 방식과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탓에 한 달 가까이 수사가 지연됐고, 결국 조사단은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최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치는 대로 안 전 국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주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됐고 관련자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여서 더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이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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