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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03 11:28 수정 : 2018.06.03 11:44

김기덕 감독.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3월 추가 성폭력 피해 보도 <피디수첩>도 고소
지난해 검찰이 성폭력 혐의 불기소하자, 반격 나서

김 감독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고 할 수 없으나
<피디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 절대 아니다”

김기덕 감독. <한겨레> 자료사진
영화감독 김기덕(58)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3일 검찰은 김 감독이 여배우 ㄱ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 ㄱ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추가 성폭력 의혹을 고발한 <피디수첩>(문화방송·MBC)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또 다른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ㄱ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재판에 넘겨 올해 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ㄱ씨는 <피디수첩>에 나와 촬영 당시 대본 리딩날 김 감독이 다른 여성과 셋이서 성관계를 맺자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거절하자 ‘나를 믿지 못하는 배우와는 일하지 못하겠다’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ㄱ씨가 부당 해고라며 항의하자 결국 촬영 현장에서 얻어맞고 폭언을 듣는 등 모욕적인 일을 겪으며 영화를 그만둬야 했다고 밝혔다.

ㄱ씨뿐 아니라 추가 피해자들도 등장한 상태다. 배우 ㄴ씨는 김 감독과 만난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이야기를 2시간 가까이 들었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뛰쳐 나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배우 ㄷ씨도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씨한테 모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감독이 합숙했던 촬영 현장에서 대본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주·조연, 단역 배우들 가릴 것 없이 여자 배우들을 방으로 불렀다며, 촬영 내내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감독이 다음 작품의 출연을 제안하며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피디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피디수첩> 보도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한 상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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