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06.15 11:08 수정 : 2018.06.15 17:16

대법 “성년 된 뒤 신고한 피해자들 진술 인정”
‘미투 운동’에 힘입어 피해사실 인터넷에 공개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신이 문예창작과 시창작 과목의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지도를 받던 학생 5명을 자신의 집에 있던 창작실, 학교복도 등에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 가을까지 학교복도와 교실 등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십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배씨의 성폭행·성추행 사실은 2016년 10월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과정에서 폭로됐다. 배씨로부터 시창작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 6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습작생 1~6'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려 배씨가 미성년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고발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영향력이 큰 배씨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뒤에야 입을 열었다.

배씨는 1997년 신문사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여러 권의 시집을 출판한 중견시인이다.

1·2심은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배씨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배씨가 악용했고,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배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해자들이 성년이 된 뒤에야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배씨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