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2 14:31
수정 : 2018.07.12 15:26
|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이영훈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사법농단 관여 판사 국정농단 재판 부적절’ 보도에 발끈
“공정성 의심 유감”…국정원 특활비 재판과 무관한 발언
검사 항의하자 “더 얘기하지 않겠다” 말끊고 법정 퇴장
|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사법 농단 관여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판사가 법정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장의 특수사업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선고에 앞서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 들어온 뒤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 제기한 기사가 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 부장판사는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2년 간 일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전산정보관리국장 때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글을 올리고, 전산정보관리국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뒷조사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 부장판사가 정 전 비서관 등의 재판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뒤 배성훈 부부장검사는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만”이라며 발언을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관련도 없지 않느냐. 따로 듣지 않겠다. 그 부분을 따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 배 부부장검사는 “관련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라며 말을 이어가려 했으나 “더 얘기하지 않겠다”며 이 부장판사는 퇴장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