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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17 21:27 수정 : 2018.07.17 22:28

양승태 대법원장이지난 2015년 9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세훈 상고심 전후 ‘여당 로비’ 기획
‘임기 6년 몸조심’이 철칙인데
‘재판의 공정성’은 염두에 없어
법원장 나갈 국·실장 동원도 부적절
“사법행정-재판 분리 철칙 저버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지난 2015년 9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민일영 당시 대법관을 여당 의원 로비에 동원하려 계획한 사실(<한겨레> 17일치 10면)이 17일 알려지면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한테까지 ‘임무’를 부여해 ‘여의도’로 떠밀려던 행태에 대한 법원 안팎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 로비’를 기획한 시점은 청와대와 여당의 최우선 관심사였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통상 외부와 사소한 접촉도 재판 공정성에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임기 6년 몸조심’을 철칙으로 삼는다. 그런데도 법원행정처는 최고 법관을 국회의원 로비 최전선에 동원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게다가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사건의 주심대법관이었다. 민 전 대법관이 실제 정치인 접촉에 나섰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정치인도 “로비는 없었다”고 했지만, 대법관조차 상고법원 도입의 ‘장기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을 친박근혜계 여당의원 로비에 동원하는 시나리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스스로 사법행정과 재판 분리라는 철칙을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현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안팎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1월), “재판 거래는 없었다”(6월)는 집단 성명을 내며 반발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가 고법 부장판사급인 행정처 실장 등을 활용해 국회의원과 ‘접점’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운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처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기획조정실에 보임된 고법 부장판사들은 2~3년간 사법행정 업무 뒤 재판에 복귀한다. 일부는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법원장으로 부임한다. 행정처가 ‘독립성’이 핵심인 법관들과 ‘이런저런 민원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만남을 ‘권장’한 셈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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