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03 10:34
수정 : 2018.08.03 11:00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파일 2만여건 무단 삭제하기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때 법관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김민수(42·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과 업무 수첩 등을 확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내용의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서 김 부장판사는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 태도, 일과 관련한 가정사, 주로 고민하는 테마, 다른 판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분석했다. 행정처는 또 다른 문건을 통해 차 판사의 언론사 기고를 제한하기 위해 기고 내용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친한 선·후배 명단을 취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관리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2월에 인사이동 당일 새벽 법원행정처에 나와 파일 2만 4500개를 무단으로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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