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09 09:57
수정 : 2018.08.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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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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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석방 전 구치소 방문 조사도 한 차례 거부
검찰,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 다시 통보
검찰 “법원행정처와 ‘재판거래’한 핵심 인물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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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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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재판거래를 한 의혹에 휩싸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김 전 실장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실장 쪽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실장을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석방 전에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실장 거부로 무산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김 전 실장이 개입한 단서들을 확보했다.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기록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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