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29 14:28
수정 : 2018.10.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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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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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처장 “사건 배당은 재판 본질, 기존 예규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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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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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9일 여야 4당이 의견을 모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아직 공식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처장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고, 사법부 예규에도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다. 예규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관을 미리 선임하는 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인데 그걸 특정인이 하는 것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합의부) 재판부가 13개로 구성돼 있고, 그 중 (사법농단) 관련자를 제외하면 7개가 남는다. 법원으로서는 7개로도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필요하면 (별도 재판부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에는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구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종합 국감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법관회의에 지방법원 대표인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편향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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