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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06 18:08 수정 : 2018.11.06 19:10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5년간 선고가 미뤄지다, 지난달 30일에야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사이 이춘식옹을 제외한 피해자는 모두 돌아가셨고, 일본 정부는 곧바로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재판거래 사실을 사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겐 또다시 기약 없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주용성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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