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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10 14:12 수정 : 2018.12.10 20:54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8 공익제보자의 밤 및 제9회 의인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탄희 판사. 참여연대 제공.

7일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열려
이 판사 등 공익제보자 5명 이름 올려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8 공익제보자의 밤 및 제9회 의인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탄희 판사. 참여연대 제공.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탄희 판사가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8 공익제보자의 밤 및 제9회 의인상 시상식’을 열어 이 판사를 포함한 수상자 5명을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이 판사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보한 김종백씨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비비케이(BBK) 투자금 회수 과정에 이 전 대통령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알린 채동영씨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를 공개한 정미현씨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발령 난 직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이 상임위원이 이 판사가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판사는 추후 이 내용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술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참여연대는 2010년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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