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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10 22:21 수정 : 2018.07.16 12:08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 작성 등을 수 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3월 기무사령관이 보고했지만
“제도 개선이 우선” 후속조처 안해
청와대 수사 촉구도 계속 무시

문 대통령 “독립수사단 구성하라”
인도 순방중 보고받고 긴급 지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 작성 등을 수 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고받고도, 수사 지시 등 후속조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군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문건의 존재를 포함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군 검찰을 통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송 장관에게 군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지만 송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과 관련해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탓인지 수사 앞에서 머뭇거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배경으로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과 함께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를 독립수사단 구성의 주된 이유로 꼽은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순방 중에 긴급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한 심각성과 폭발력 등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 있는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모두 마친 뒤에 돌아와 지시를 하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날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알게 된 시점이 3월 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지난 3월 말경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령 문건 보고 등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을 피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고,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곧바로 공개하기보다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또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문건을 공개할 경우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송 장관은 발표문을 내어 “독립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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