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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02 05:00 수정 : 2018.08.02 17:12

1일 오후 서울 성수동 공원에 설치된 온도계가 41도를 기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요금 걱정없이 에어컨 사용을”
청원 게시판 ‘일시 폐지’ 줄이어
야당 중심 누진제 폐지 법안도
산업부는 요금 개편·감면에 신중
“가격 통한 수요관리 불가능해져”
전기소비 적은 계층과 형평성 문제도

1일 오후 서울 성수동 공원에 설치된 온도계가 41도를 기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11년 만에 최악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지만,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폭염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누진제는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고 적정 수요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폐지·완화하는 게 ‘서민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전력 소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지 않을 ‘묘안’을 찾느라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누진제를 일시 폐지해 달라”는 등의 청원이 줄을 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누진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거나 폭염 기간 전기요금을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일 경우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12월 ‘6단계 11.7배’의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한 차례 손질한 바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이나 감면에 신중한 모습이다. 누진제를 더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면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통한 수요관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전기는 과소비해서는 안 되는 재화’라는 기본 원칙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누진제가 폐지되면, 전기요금은 1단계(현행 200㎾h 이하, ㎾h당 93.3원)와 3단계(400㎾h 초과 ㎾h당 280.6원) 중간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기 소비를 많이 하는 가구의 요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에너지를 적게 쓰는 1인 가구 등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도시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h 수준이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일반 소비자와 정부 사이의 ‘간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되기 전에는 더 극심했다. 특히 누진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하고 산업용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점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늘 제기돼 왔다. 산업부 안에서는 누진제 폐지 대신 더위가 기승을 부린 7~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폭염이 심한 여름에도 지급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년 누진제 개편 뒤 전력수급 추이, 추가 요금부담 완화 정책을 쓴다면 전체 전력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안팎에서는 “폭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가 전기요금 감면 가능성을 언급해 꼬였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전력 수요가 피크인 시기에 ‘가격 인하’ 발표는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하얀 정유경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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