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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15 15:03 수정 : 2019.05.15 17:03

생전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태 한진칼 대표의 모습

Weconomy | 재계 인사이드
한진칼 이사회 결의 내용 놓고 공방
‘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 결의 필요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만 의결
한진 “이사들 회장 취임 동의” 궤변
거짓 논란 보도자료 문제 언급 회피
법 전문가들 “회사헌법인 정관 위배”
신뢰 잃은 경영자가 설 자리는 없어

생전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태 한진칼 대표의 모습
조원태 한진칼 대표는 사장인가, 회장인가?

한진그룹은 지난 14일 오후 늦게 ‘해명자료’를 냈다. ‘한진칼 이사회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다’는 <한겨레> 보도에 관한 것이었다. 해명은 다음과 같았다. “4월24일 한진칼 이사회에서는 조원태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참석한 이사 전원이 회장 취임에 동의했다.” 대표이사는 이사들이‘선임’했고, 회장은 이사들이‘취임에 동의’했다는 상이한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도 “한진칼이 이사회를 열어 조원태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는 지난달 4월24일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했다.

한진은 ‘참석 이사 전원의 회장 취임 동의’이라는 기묘한 표현으로 새로운 논란을 자초했다. 보도자료로 주장한 ‘이사회의 회장 선임’과 해명자료에 담긴 ‘회장 취임 동의’는 법적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한진은 해명자료에서 ‘의결 아닌 동의’는 한진칼 정관 위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한 것은 한진칼 정관 위배라는 <한겨레>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진칼 정관 34조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 밝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관 위배가 맞다고 말한다. 이상훈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도 되고 안거쳐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이사인 회장·부회장 등의 자리를 둘 수도, 안둘 수도 있다는 뜻”이라면서 “회사 헌법인 정관을 위배한 것은 무효”라고 말했다.

한진의 해명자료는 도리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조원태 사장이 이사회 안건을 처음부터 ‘대표이사 회장 선임’으로 올리지 않고, ‘대표이사 선임’으로만 올린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진 해명처럼 참석 이사 전원이 회장 취임에 동의했다면, 굳이 ‘대표이사 선임’만 이사회에서 의결해 ‘사기극’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진실의 열쇠는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장 유력한 것은 한진의 해명과 달리 이사회 참석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 사장의 회장 선임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조 사장을 한진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조양호 회장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는 성격이다. 하지만 회장 자리는 통상 그룹의 총수가 맡기 때문에 상징성이 크다. 조 회장 사후 가족 내부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새 회장 선임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사외이사들 뜻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진과 조원태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과 다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언론이 지적하자, 또다른 억지 해명자료로 덮으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조 사장은 부친인 조양호 회장의 뒤를 이어 재계 13위 한진을 제대로 이끌 리더십을 갖췄는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조 사장이 한진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적임자임을 보여주려면 임직원과 주주는 물론 국민에게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진상을 솔직히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신뢰를 잃은 경영자는 설 자리는 없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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