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2 15:17
수정 : 2019.1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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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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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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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수사’와 관련해 수사상황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를 연다. 공개심의위가 열리는 것은 검찰과 언론의 접촉을 제한한 법무부 훈령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일 오후 4시부터 유 전 부시장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할지 논의하는 공개심의위를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대학총장 2명,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들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부장검사, 사무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은 형사사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상황을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중요 사건에 한해서 외부인사 과반으로 구성된 공개심의위를 열어 수사상황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개심의위는 훈령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공개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이 나면 외부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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