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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0 10:27 수정 : 2006.12.10 10:27

제5차 협상서…절차는 각자 국내법에 근거하기로

한국과 미국은 제5차 FTA(자유무역협정) 환경협상에서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이 행정행위 과정에서 환경피해를 유발한 경우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시정토록 강제할 수 있는 소송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환경부가 10일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4-5일 미 몬태나주에서 열린 환경협상에서 행정기관이 잘못해 환경법을 위반하거나 환경피해를 유발했을 때 개인 등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시정토록 의무화하는 등 환경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국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환경피해 구제 절차가 각자의 국내법에 근거,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협상에선 환경피해와 관련한 양국간의 분쟁 해결 절차, 분쟁 대상이 되는 환경법의 범위 등 핵심 쟁점 사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차기 협상까지 상호 입장을 반영한 일괄 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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