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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15 19:30 수정 : 2010.10.15 19:30

정부, 위탁사업 일방 환수
경남, 농지 리모델링 취소 놓고
실현 가능성 주장 엇갈려
김두관지사 “만나 논의하자”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토해양부 쪽은 사업이 꽤 진행된 만큼 경남도가 사업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남도의 향후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15일 “농경지 리모델링은 농민들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행정행위로서, 승인권자가 마음대로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남도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낙동강사업 특위가 어떤 견해를 내놨다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정부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남지역 18개 공구 가운데 경남도에 위탁한 낙동강 6~15공구와 47·48공구, 섬진2공구 등 13개 공구 사업을 회수해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경남도를 압박해왔다. 이에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4대강 사업을 보 건설과 준설 중심에서 수질 개선과 하천 환경 정비 쪽으로 바꿔야 한다’며,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강 준설토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농경지 리모델링(성토) 사업의 승인을 경남도가 취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낙동강사업 특위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살펴본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강 준설토로 높이를 높이는 성토작업을 해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거나, 성토작업 뒤에는 주변이 저지대로 바뀌어 다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리모델링 사업 필요성이 없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된 곳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경남도 위탁사업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남도가 위탁사업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사업권을 회수할) 수단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가 스스로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협약을 파기하는 것이어서 정부로선 신중히 법률적 검토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 공사 협약’을 맺을 때는, 지금처럼 사업권 회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근거에서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4대강 사업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창원/최상원, 박영률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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