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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20 11:00 수정 : 2010.10.20 11:00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위원 분석
“세금 안올리려 지출통제…복지위협”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려면 전국의 가구마다 13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가 열 ‘4대강 사업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 ‘4대강 사업이 국민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서 “22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완료하려면 가구마다 평균 129만5천~138만4천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소득세로 충당하면 가구당 추가 부담은 평균 129만5천원으로 소득 수준 하위 10% 계층은 2만2천원, 상위 10%는 526만9천원에 이른다. 부가가치세로 충당하면 평균 138만4천원으로 하위 10%는 42만2천원, 상위 10%는 274만2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세(유류세)로 충당하면 평균 138만4천원, 하위 10%는 20만9천원, 상위 10%는 296만4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면 평균 138만4천원, 하위 10%는 74만5천원, 상위 10%는 148만9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4대강 사업비를 소득세·부가가치세·교통세·담배소비세에서 4분의 1씩 충당하게 되면 가구당 평균 136만2천원, 하위 10%는 35만원, 상위 10%는 311만6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득세·부가가치세·교통세에서 3분의 1씩 충당하면 가구당 평균 135만4천원, 하위 10%는 21만8천원, 상위 10%는 365만8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소득세·교통세에서 2분의 1씩 충당하면 가구당 평균 133만9천원, 하위 10%는 11만5천원, 상위 10%는 411만7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홍 위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정부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세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지출을 최대한 통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만큼 세금을 더 걷지는 않더라도, 부자감세 정책까지 겹치면서 서민 복지는 더욱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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