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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28 09:06 수정 : 2010.10.28 09:06

“사업 더뎌지는 이유는
경남도 ‘업무태만’ 아닌
불법폐기물 발견 때문”

정부가 경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을 일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남도는 27일 “사업권을 반납해야 할 잘못이 경남도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결코 사업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경남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권 회수를 강행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4대강 사업 구간의 농지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배수진’까지 치는 분위기다.

김두관(사진) 경남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남에서 4대강 사업이 더뎌지는 것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사업구역 안에서 불법 매립 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지, 경남도의 사보타주(업무 태만)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를 다시 한번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부산국토관리청장과 당시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맺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을 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산국토관리청의 예산 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했을 때로 한정돼 있다. 천성봉 경남도 공보관은 “정부가 사업권 회수를 시도한다면 경남도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면, 경남도는 곧바로 ‘사업권 회수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사업권 회수 통보 뒤 정부가 경남도 위탁 공구에서 직접 공사를 강행할 경우, 경남도는 준설공사에 필수적인 농지 리모델링(성토)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등 경남도 고유 권한을 적극 행사해 사업권 회수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핵심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맞춰 경남도의 구체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권 회수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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