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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03 07:57 수정 : 2010.12.03 07:57

야 국토위서 위원장석 점거
“수공 예산 자료도 못받아”
여 92개법안 ‘날치기’ 계획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친수구역특별법에 반대하는 민주당·민노당의 국토위원 10명 전원은 이날 회의 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3조8천억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할 때 여야 합의도 안 된 회의를 여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친수구역특별법은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한 ‘청와대 특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위원장이 두 차례 위원장석에 앉으려고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몸으로 막아 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은 한나라당 쪽이 작성한 이날 회의 순서 문건을 입수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시나리오까지 마련해 날치기를 시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엔 친수구역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9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뒤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등을 모두 서면보고로 대체한 뒤 산회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한편,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는 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야당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4대강 사업을 떠맡은 수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상정 자체를 반대해왔다.

국토위는 그동안 7조3350억여원(수자원공사 사업 포함)의 4대강 예산 심의를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게 됐다.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어차피 예산안 심사도 못 했으니 관련 법안이라도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친수구역특별법 등의 단독 상정을 예고해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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