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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03 08:36 수정 : 2010.12.03 08:36

일자리 논란-국토부 해명은

국토부가 발표한 현장 투입 인력 1만364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7939명 속엔 원래 개인사업자라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건설기계종사자 4369명이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모두 질 낮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또 고용보험은 건설 현장 내 전체 일자리를 포괄할 수가 없어 소급신고가 가능해 고용 현황과 보험가입자 수가 달라 일자리 지표로 부적합하다. 대기업 편중경향이 심하다는데, 2009년 6월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일정비율(턴키 20%, 일반공사 40%) 이상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일반 국가사업은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30%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전체 사업의 약 38%를 지역업체가 도급받았으므로 대기업 편중이 아니다.

친수구역개발사업은 국가가 직접 사업지를 선정하여 필요한 개발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막개발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친수구역 개발 철저 관리”↔사업시행자 재량권 많아

진실은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일자리 가운데 질 낮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다. 자신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건설기계종사자들은 이미 사업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신규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또 정부가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턴키입찰에서 지역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을 20%로 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4대강 공사를 턴키 중심의 대규모 사업으로 발주해 지역업체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를 차단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대형공사는 주로 보 건설 구간이 위주인데, 정부는 여기에 보 공사에 대규모 준설까지 끼워 넣어 수천억원어치로 공사 규모를 불려 턴키로 발주했다. 턴키는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지역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4대강 주변 개발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뜯어보면, 마구잡이 개발을 용인해주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일단 국토해양부 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예외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엔 구역 지정 뒤에 사업계획 수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서 구성 요건도 사업시행자에게 ‘너그럽게 ’만들어졌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경우엔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산정자료, 연차별 투자계획, 수익성 분석 자료 등 사업성 분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이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해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친수구역특별법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특히 친수구역특별법이 수자원공사법을 어기면서까지 4대강 공사에 8조원을 투자한 수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 법은 사업시행자로 국가·지자체·수공·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을 열거하면서도 수공을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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