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1.12 08:47 수정 : 2011.01.12 08:47

지정-비지정 형평성 논란일듯
당국, 수질관리에 애먹을수도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허용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 등 수변도시가 건설되면 오염부하량이 많아져 환경부가 수질관리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4대강은 전국민 식수원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건물 신증축에도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친수구역법으로 빗장이 풀렸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공개된 조감도를 보면, 친수구역에는 골프장 등 위락단지와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땅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이 자동 해제되고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도 바뀐다. 예전보다 많은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일대 혼란이 온다. 친수구역에서 나온 오염부하량을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는 그만큼 개발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친수구역을 지정받지 못한 강변 지자체는 예전보다 개발허용량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는 논리가 득세하면서 지자체들을 개발 열풍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오염총량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하천 주변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산림지역 등이어서 용도를 바꾸지 않는 한 개별적인 개발이 쉽지 않았다”며 “막개발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가 친수구역을 지정해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사업계획을 7월까지 마련하고 연말께 친수구역을 지정한다.

남종영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