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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1.14 11:48 수정 : 2011.01.14 11:48

경남도가 정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는 이날 “정부가 경남도에 위임했던 4대강 사업의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것은 하천법에 따라 부여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권한과 헌법에 따라 부여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하귀남 도 고문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 침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15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 날로부터 59일째인 오늘 청구하게 됐다”며 “승소할 수 있도록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3일 도는 창원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대행협약 유효 확인소송’과 함께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제17차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할 제2기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1기 특위에는 정무부지사 등 도 공무원들도 포함됐으나, 2기에는 철저히 외부 자문기구로 활동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회의에 참석만 할 뿐 위원에서는 모두 배제됐다. 2기 위원장은 1기 위원장이었던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가 재선임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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