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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1.19 10:32 수정 : 2011.01.19 10:32

‘4대강 취소’ 국민소송 모두 패소…항소키로

법원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18일 박아무개(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목적 정당성, 수단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업으로 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홍수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영산강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09년 11월 동시에 4대강 사업 추진 기관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2010년 12월~2011년 1월 1심 선고에서 법원은 피고 손을 잇달아 들어줬다. 국민소송단은 “국민 열망을 저버린 이번 판결이 대단히 실망스러워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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