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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9.26 20:20 수정 : 2011.09.26 20:20

국립생물자원관 7월 보고서

“무분별한 하상(강바닥) 공사와 골재 채취(준설)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심각”(미호종개)

정부 보고서도 국내 희귀 어류의 멸종 위협 요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국내 처음으로 멸종위기종을 정리했다며 지난 7월 펴낸 보고서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집’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홍영표·정동영·홍희덕 의원은 26일 국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토대로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멸종위기종을 위협하는 일은 없다고 밝혀왔다. 4대강엔 모두 15종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물고기가 산다. 낙동강에는 흰수마자 등 6종, 한강에는 돌상어 등 8종, 금강에는 미호종개 등 6종, 영산강에는 다묵장어 1종이 발견된다. 보고서는 멸종위기종을 위협하는 공통 요인으로 무분별한 하천공사와 골재 채취를 꼽았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멸종위기종 어류의 무덤이 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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